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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자영업자 2천여명, 정부에 1600억대 ‘손실보상 소송’ 제기

등록 2022-03-04 12:02수정 2022-03-04 12:32

개정 소상공인법은 2021년 7월 이후 손실만 보상
“2020년 4월 집합금지 명령 이후부터 보상해야”
자영업 단체 “소송자 1인당 손실추산액 8천만원”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청구 소장 접수에 앞서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청구 소장 접수에 앞서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 2천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냈다.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조처로 피해를 입었으나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4일 정부에 대해 1600억여원의 손실추산액 보상을 요구하는 소급보상요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2천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기간은 2020년 4월~2021년 7월까지다. 이들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업종과 일반음식점 등 영업제한업종으로 나눠 소송을 냈다.

코자총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막대한 손실을 봤으나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코로나19 방역조처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보상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이 개정됐지만, 부칙 2조는 “법 공포(2021년 7월7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고 보상 기간에 제한을 뒀다. 정부의 첫 집합금지 명령은 2020년 4월이었다. 부칙에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소송 참가자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코자총은 “소송참가자 1인당 2020년 4월~2021년 7월 평균 손실추산액은 약 8천만원”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코자총은 행정소송과 함께 보상 기간 제한을 둔 소상공인법 부칙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도 함께 낸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정부는 재난지원금 몇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이 완료됐다고 본다. 이번 소송은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지고 잘못된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다.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결정을 받아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모든 기간에 대해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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