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서울 영등포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낮 12시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주민센터에 차려진 사전투표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ㄱ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상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당선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 감금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