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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필 주장에도…법원 “음주운전 전력자, 국적 회복 불허는 정당”

등록 2022-03-06 08:59수정 2022-03-06 14:44

법원 “음주운전, 생명에 위험 초래하는 위반행위”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회복이 불허된 남성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일반 시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했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이정민)는 캐나다 국적인 ㄱ씨가 국적회복불허 처분을 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ㄱ씨 패소로 판결했다.

1998년 캐나다로 유학을 떠난 ㄱ씨는 2008년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그러나 ㄱ씨는 2007년부터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2020년 5월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냈지만 법무부는 국적법 9조의 ‘품행 미단정’ 사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ㄱ씨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불허 근거로 들었다.

ㄱ씨는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고,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국적이 회복되지 않으면 나머지 가족과 달리 혼자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라며 법무부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1회 음주운전 외의 범죄전력이 없긴 하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위반행위다. ㄱ씨가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는지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ㄱ씨가 여러 차례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ㄱ씨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뒤 법무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 여권을 22차례 부정 사용하는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ㄱ씨가 2019년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방식으로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별도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씨가 다시 대한민국 구성원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무부 장관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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