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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년간 “266억원 법인세 취소” 요구한 SH, 행정소송 1심 패소

등록 2022-03-07 06:59수정 2022-03-07 07:54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60억원대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4년의 법정 다툼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60억원대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4년의 법정 다툼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법인세 266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년의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공사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에스에이치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소송은 2013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이 법인세 정기통합조사에서 에스에이치의 세금 미납분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공사가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세금계산서 등을 누락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공사가 미납한 것으로 판단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두 48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에스에이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2013년 12월 조세심판원에 해당 세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2017년 11월 공사가 청구한 6개 내용 가운데 1개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에스에이치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480억원이 266억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공사는 이에 불복해 2018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공사는 변론 과정에서 “조세 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에는 서울시의 계산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에스에이치가 세금을 낼 의무가 없는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로부터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이 사건 용역을 (에스에이치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했다. 그로 인한 수익금 역시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조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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