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부금품법 위반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부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8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대표가 운영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대표는 2016~2020년 사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그해 말 재판에 넘겨졌다. 기부금품법은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으려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이 기간에 등록 없이 1억7천여만원의 후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불특정 다수에게 후원금 모집하면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안 했고 기부금의 여러 규정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법령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도 아니다. 또 모집한 기부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고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다”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삐라)을 뿌린 혐의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지난 1월 추가기소됐다. 지난해 3월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DMZ) 인접 지역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과 1달러 지폐 등을 북한에 날린 혐의를 받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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