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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총장 임기제 혜택 본 윤석열…김오수 ‘사퇴 압박’ 받을까

등록 2022-03-14 16:23수정 2022-03-14 22:43

‘검찰 중립성’ 강조한 윤 당선자, 직접 임기제 허물기엔 부담
김오수 검찰총장. 한겨레 자료사진
김오수 검찰총장. 한겨레 자료사진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총장이 임기 2년을 채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 출범까지 아직 두 달이 남았지만 윤석열 당선자와 배우자, 경쟁자였던 이재명 후보 관련 검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당선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 온 만큼,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자는 지난달 사법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더 보장하겠다”고 했다. 2020년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어려운데,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오수 총장 임기는 2023년 5월 말까지다. 임기 2년 가운데 고작 9개월이 지난 상태다. 나이는 윤 당선자(62·23기)가 많지만 사법연수원 기수는 김 총장(59·20기)이 높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1988년 도입됐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임기제 이후 검찰총장 22명 가운데 임기 2년을 채우고 퇴임한 이는 8명뿐이다. 검찰수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정권 교체에 따른 중도사퇴가 많았다. 보통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용퇴’하는 형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곧바로 사퇴했다.

정권 교체기에 임기를 채울지 여부는 우선 검찰총장 본인 의사가 중요하다. 김 총장이 임기제 취지를 살려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면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새 정권이 들어서면 직간접으로 사퇴 압력이 들어오기 마련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 총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공격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김오수 총장에게 직접 사퇴를 압박하지는 않더라도, 검찰 인사를 통해 총장을 고립시키거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통령 최측근 인사를 앉혀 주요 수사 국면에서 총장을 패싱하는 식으로 검찰총장 무력화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윤 당선자가 국민의힘 주장처럼 김 총장을 ‘전 정권 적폐’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만큼 본인 손으로 임기제를 허물을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의심받을 수 있다.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총장 임기가 법으로 남은 상황에서 벌써 사퇴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일 때 사상초유 징계 국면에서도 검찰 내부에서 사퇴론은 안 나왔다. 새 정부에서 검찰총장 물러나라는 얘기가 나와선 안 된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당선자 자신이 검찰총장 임기제 혜택을 본 사람이다. 법치주의 측면에서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당선자는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사퇴까지 했다. 검찰 안팎에서 나올 수 있는 사퇴설을 불식시키고 임기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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