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음주운전 전력자가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상담·토론·심리검사 등에 참여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 강화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재범 음주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도리어 늘어난 데 따른 조처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7월부터 음주운전자 교육시간을 대폭 늘리고 상담·토론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들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자 과정)을 수료해야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음주 전력(1~3회)에 따라 교육시간은 각각 6·8·16시간이었다. 앞으로는 교육시간이 각각 12·16·48시간으로 크게 늘어난다.
교육 내용도 바뀐다. 강의와 시청각교육 위주로 진행되던 기존 프로그램에 상담·코칭·토론·심리검사 등이 새로 도입된다. 음주운전 전력이 많을수록 이수해야 할 프로그램 가짓수도 늘어난다. 이창민 경찰청 운전면허계장은 “음주운전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재범 음주운전자 대책에 무게를 두게 된 까닭은 높은 음주운전 재범률(최근 3년간 43~45%)과 재범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망자가 눈에 띄게 증가해서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 강화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2019년 295명이었던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287명, 2021년 206명으로 2년 새 30%나 줄었다. 반면 이 가운데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재범 이상자가 낸 사고의 사망자 수는 2019년 119명에서 2020년 133명으로 11.8% 증가했다. 경찰은 2021년에도 재범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전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 차량에 ‘알코올 감지 호흡 측정기’(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운전석에 부착된 장비에 숨을 불어넣었을 때 음주운전 처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와야 시동이 걸리는 원리다. 다만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회에는 5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음주운전 관련 대책도 함께 검토 중이다. 윤 당선자 쪽은 대선 후보 시절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에 포함되는 주세를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간 걷히는 주세의 10%인 약 3천억원을 시동잠금장치 지원, 음주운전 예방 치유센터 구축,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지원 등에 쓴다는 구상이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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