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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임종헌, “증인 33명 녹취 법정서 재생하자” 주장 철회

등록 2022-03-24 16:50수정 2022-03-24 17:07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증인 수십명에 대한 증언 녹취를 법정에서 다시 들어보자’고 한 주장을 철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 심리로 24일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임 전 차장 쪽은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서 정해주는 대로 (공판갱신 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쟁점별로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쪽에서 이러한 절차가 미흡하다고 요청할 경우 해당 증인에 대해서는 증언 녹취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당초 임 전 차장 쪽은 “핵심 증인 33명에 대한 증언 녹취 파일을 법정에서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3명이 모두 바뀌면서 공판갱신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임 전 차장 쪽이 옛 재판부가 심리한 핵심 증인들에 대한 녹취 파일을 들어보자고 요구하면서 검찰이 “공판갱신절차만 2년이 걸린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 쪽이 주장을 철회하면서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짓고, 다음달 10일 127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관련 기사: 사법농단’ 임종헌 “핵심 증인 33명 녹취, 법정서 다 듣겠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4345.html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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