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2014년 5월12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과 법,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열린 통일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헌법학 대가로 유신헌법을 비판했던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26일 오전 2시25분 별세했다. 향년 89.
1933년 대구에서 태어난 김 명예교수는 1956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헨대,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1971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40년 넘게 서울대에서 헌법학을 강의하며 다수의 후학을 배출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황우여 전 교육부총리, 양건 전 감사원장 등이 그의 제자다. 퇴임 후에는 탐라대학교 총장·명지대 법학과 석좌교수 등을 역임했다.
국내 대표적 헌법학자인 고인은 유신정권 시절 유신헌법 자문·홍보를 거부하고 학자적 양심을 지켰다가 고초를 겪은 바 있다. 1973년 유신헌법 문제점을 정리한 책을 썼다가 출간 즉시 몰수됐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기도 했다. 신군부 시절에도 연구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는 민주화 이후인 1993년 입헌주의와 법치주의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고인은 생전에 <헌법질서시론> <헌법학> <법과 정치> 등을 저술했으며 대표 저서인 <헌법학개론>은 여러 대학에서 헌법 교과서로 쓰이고 있다. 2012년에는 1950년대부터 60여년에 걸쳐 집필한 논문, 에세이 등을 모아 <정보화사회와 기본권보장>을 펴냈다. 2017년 연구서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을 출간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했다.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세계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아내 서옥경씨와 자녀 정화·수진·수영·수은·상진씨, 사위 박영룡·장영철·우남희씨, 며느리 김효영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며 발인은 28일 오전 8시다. (02)3779-1918.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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