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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종교적 이유로 예비군 훈련 거부…4년 재판 끝 무죄

등록 2022-03-28 14:22수정 2022-03-29 02:34

검찰 재상고…판단은 다시 대법원으로
대법원이 종교 교리가 아닌 비폭력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병역거부자에게 처음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내린 지난해 6월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종교 교리가 아닌 비폭력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병역거부자에게 처음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내린 지난해 6월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부성준)는 예비군법·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4건을 모두 깨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만기 제대 다음해인 2013년부터 여호와의 증인 집회와 예배에 참석하다 2016년 12월 정식 신도가 됐다. ㄱ씨는 2016년 11월~2017년 10월까지 총 6차례 훈련 소집 통지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2017~2018년 사이 4차례 벌금 30만~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ㄱ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라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은 2018년 5월 ㄱ씨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각 죄가 경합범 관계라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 뒤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잇따른 유죄 판결은 그해 6월과 11월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새로운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들이 처벌받지 않고 대체복무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는 정당한 거부 사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월 ㄱ씨의 재판에서 예비군법상 훈련을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ㄱ씨가 “징역형 처벌 위험을 알면서도 예비군 훈련 불참 의사를 유지한 것은 확고한 종교적 신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훈련 거부를 징병제나 군대 조직에 대한 두려움 등 진정한 양심과 관련 없는 사유에 기인한 단순한 입영 기피와 동일하게 보기는 힘들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증거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재상고하면서 이번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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