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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서장 ‘끼어들기’에 과태료 부과했더니…단속 경찰관 문책?

등록 2022-03-28 19:28수정 2022-03-28 19:30

서울경찰청, ‘문책성 발언’ 진정 접수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장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됐다. 당시 서장이 단속 경찰관에게 문책성 발언을 했다는 진정도 제기됐다.

28일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경찰서장(총경) ㄱ씨가 탄 관용차량은 경찰서 관내의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ㄱ씨는 당시 직접 차량을 운전하지는 않고 동승했다. ㄱ씨가 단속된 곳은 끼어들기가 빈발한 구역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끼어들기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ㄱ씨가 단속 경찰관에게 문책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이날 “단속 경찰관이 문책성 발언을 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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