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들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으로 이동 중이다. 법무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4일부터 입국을 시작한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에 배정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100명이 이날 처음으로 입국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국한 이들은 강원도 양구군에서 초청한 필리핀 노동자들로, 6일까지 이 지역에 모두 300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들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1만330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전국 지방정부의 초청을 받아 입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에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상반기 배정 인원(5342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어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말 올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 13만 2천여명과 어선원 950명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조처를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제조업 분야 중 명태 가공업, 곶감 가공업 등 계절에 따라 단기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도 계절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농어촌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