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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하나…‘처벌만 강화’는 실효성 없다

등록 2022-04-06 04:59수정 2022-04-06 07:46

윤석열·이재명도 하향조정 공약
법무부도 “입법 논의 적극 참여”
전문가 일부·인권단체선 반론
“교화·재범 방지에 도움 안 돼”
소년보호재판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 넷플릭스 제공
소년보호재판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 넷플릭스 제공

대선 후보들이 공약하고, 최근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보다는 교화가 초점인 현행 소년법 취지에 맞지 않고, 재범 예방에도 실효성이 떨어져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살까지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연령 하향을 공약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법무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보고했다. 형법은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4살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살 이상 14살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내리게 돼 있다.

청소년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잔혹성도 커지다 보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커지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청소년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해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 특히 잔혹·강력범죄를 저지른 일부에 대해서는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아무런 경고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손보지 않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면서도 “단순히 연령만 낮추는 것을 넘어 보호관찰·감호위탁 제도 개선, 소년원 시설 과밀화 문제 해결 등이 함께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고 했다.

처벌 연령 하향에 대한 반론도 거세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소년법의 취지는 소년들을 교육하고 선도하는 것인데, 연령 하한은 정치권에서나 행정상 제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일 뿐 실제로 교화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8년간 소년범죄를 다뤄 온 천종호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연령 기준이 외국과 비교해 특별히 높지 않다. 연령을 낮추더라도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또 다시 비행 청소년 혐오에 기반한 비슷한 논의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게 재범을 막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소년원장을 지낸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에게 10년형을 내리면 그 아이는 23살에 나와 다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이들이 지속형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처벌 강화 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법원에서 정신과 전문의, 아동발달 전문가 등이 판사와 함께 사건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과 가해자의 반성을 돕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우려를 나타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유엔(UN)아동권리협약도 2019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살로 유지할 것을 한국에 권고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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