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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동료 불법도청 의혹’ 심석희 불송치…“증거 불충분”

등록 2022-04-06 10:37수정 2022-04-06 10:48

심석희씨가 지난해 12월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석희씨가 지난해 12월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동료 선수들을 불법 도청했다는 의혹을 받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씨를 불송치했다.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심씨를 지난 1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씨가 2018 평창겨울올림픽 당시 대표팀 코치와 동료 선수들을 상대로 욕설한 메시지 등이 지난해 10월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메시지 가운데 심씨가 “최민정이 감독한테 뭐라고 하나 들으려고 락커에 있다. 녹음해야지”라고 한 부분을 두고 도청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로 접수돼 지난해 10월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약 5달간 수사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대한빙상연맹은 지난해 12월2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심씨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인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을 어겼다며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심씨는 2022 베이징겨울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고, 지난 2월21일 징계 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쇼트트랙 대표팀에 합류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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