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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로비 자금 수수’ 윤우진 측근 사업가, 1심서 실형 선고

등록 2022-04-06 16:59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2월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2월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허가 관련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서장의 공모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아무개씨에게 6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4천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취득한 금액과 정도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낚시터 사업을 하는 최씨는 윤 전 서장과 함께 2015~2018년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로비를 명목으로 개발업자 2명에게서 10차례에 걸쳐 모두 6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중 5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윤 전 서장과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2011~2012년 육류업자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수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검찰 내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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