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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복수당적 보유 금지 정당법, 헌법 위반 과잉금지 아니다”

등록 2022-04-11 11:59수정 2022-04-11 12:22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조 의원 제공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조 의원 제공

복수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정당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복수당적 보유 금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이 정당법의 복수당적 보유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 의원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의원은 2020년 12월 복수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정당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조 의원은 “복수당적 보유가 허용되면 여러 정당 당원이 돼 특정 현안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다양한 시각을 얻을 수 있고, 여러 경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며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도보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이나 입장을 중심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다수 정책 정당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대전환 및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도 이 청구에 참여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은 조 의원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들 재판관은 “조 의원은 시대전환 공동대표를 맡았으나 2020년 4월 실시된 21대 총선을 앞두고 탈당한 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후보자로 출마해 당선했고, 5월 다시 시대전환에 입당했다”며 “아무리 늦어도 시대전환이 조 의원 탈당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2020년 4월3일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90일이 지난 뒤 심판청구를 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청구 기간을 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심리를 종료한다는 것이 재판관들의 판단이다.

나머지 당원들의 청구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복수당적 금지 조항은 정당 정체성을 보존하고 정당 간 위법 부당한 간섭을 방지해 정당정치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입법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당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복수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복수당적 보유가 허용되면 당원들 정치 참여 역량이 분산돼 정당이 독자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당 가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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