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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뇌물 무죄’ 진경준 전 검사장, 징계부가금 취소소송 패소

등록 2022-04-12 11:30수정 2022-04-12 11:37

법무부 상대 행정소송 1심서 패소
2016년 7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진경준 전 검사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16년 7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진경준 전 검사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친구인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엔엑스시(NXC) 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징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기초와 목적, 내용, 대상이 서로 달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징계사유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고 김정주 이사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주를 사고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이사로부터 받은 주식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2심은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주식매수대여금 보전)이 뇌물이라고 판단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넥슨 주식과 관련한 뇌물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진 전 검사장이 2010년 대한항공 서아무개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은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가 이후 상고를 취하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직후인 2016년 8월, 진 전 검사장은 해임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1015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뇌물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자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1심 재판부는 “검사징계법은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인 경우 수수액의 다섯 배 이내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이면 족하고 직무와 관련돼야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뇌물 혐의에 무죄 판단이 이뤄진 것은 진 전 검사장이 얻은 이익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부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사유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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