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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최태원 SK주식 350만주, 이혼 판결 전까지 처분 금지”

등록 2022-04-12 15:10수정 2022-04-12 15:25

노소영 관장 가처분 일부 인용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한겨레> 자료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한겨레> 자료사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본인 소유의 에스케이 주식 일부를 처분할 수 없게 됐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월23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에스케이 주식 350만주는 이혼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양도 등 처분을 할 수 없다. 가정법원 판사를 지냈던 이현곤 변호사(새올법률사무소)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먼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분할될 재산에 대해 보전조처를 해야 판결을 받았을 때 집행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내용이 소명되면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는 편”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되자 이듬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 의사를 밝히며 위자료 3억원 및 에스케이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이혼소송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노 관장은 2020년 4월, 최 회장은 2019년 11월과 지난해 5월, 올해 3월 세 차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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