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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노원구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등록 2022-04-14 10:51수정 2022-04-14 10:58

피고인·검사 상고 모두 기각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씨가 지난해 4월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씨가 지난해 4월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6)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과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겁다’는 김씨가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김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의 사정들에 비춰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3일 피해자 ㄱ씨의 서울 노원구 집을 찾아가 ㄱ씨와 그의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0년 11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ㄱ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ㄱ씨의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했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ㄱ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ㄱ씨를 살해했다. 1·2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말로는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다만 사형제는 폐지 논의가 계속돼 왔고 1998년 이래로 집행되지 않아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한 상태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며 “법원의 의견이 행정부에 얼마나 기속력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김씨의 무기징역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힌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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