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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방해 목적 수요시위 선점에…경찰, ‘중복집회’ 입법 개선 검토 나서

등록 2022-04-20 15:47수정 2022-04-21 02:48

경찰 “현행 집시법상 중복집회 규정 한계 있어”
입법 개선 방안연구 용역 입찰 공고
수요시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1519명의 시민 및 244개 단체 주최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수요시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수요시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1519명의 시민 및 244개 단체 주최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수요시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극우·보수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주변 집회장소를 선점하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이 주관하는 수요시위가 밀려나는 일이 2년 가까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중복 집회 관련 조항 개선 검토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18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중복집회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중복집회는 같은 장소에 두 단체가 동시에 집회신고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경찰은 집회 신고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다른 집회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현실에 현행 집시법의 중복집회 조항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입찰 공고를 보면 “현 집시법은 중복집회 시 경찰의 분할 개최 권고에 선순위 집회가 응하지 않는 경우, 선순위 집회를 금지·제한하거나 분할 개최를 강제하는 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후순위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 신고를 남용하더라도 후순위 집회를 현실적으로 보호할 방안이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 집시법(8조의2)은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되는 집회’가 2개 이상 신고되는 경우, 경찰은 시간과 장소를 나누어 집회가 평화적으로 모두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선순위 집회가 경찰의 분할 개최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후순위 집회만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경찰은 집회 신고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선순위 집회를 우선 보장하고 있다.

이는 수요시위 장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의연과 자유연대 등 극우·보수단체의 갈등을 입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취지다.

지난 2020년 5월 정의연의 회계 부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극우·보수단체들은 평화의 소녀상 앞 집회신고 접수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장소를 차지해왔다. 수요시위는 지난 1992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열렸지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점차 밀려나게 됐다. 정의연은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고, 인권위는 “정기 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고 진행되도록 경찰이 적극적인 보호 조처에 나서야 한다”며 종로경찰서장에게 긴급구제 조처를 권고했다.

경찰은 용역을 통해 △현행 집시법상 중복집회 관련 규정의 적정성 연구 △현행 집시법 체계에서 바람직한 중복집회 관리방안 연구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입법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20일 오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시민 1519명과 정의연 등 244개 단체 주최로 수요시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현재 역사부정세력은 서로 다른 단체명으로 신고하고 일부는 그 시간대에 실제 집회를 하지 않고 있다. 허위신고는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처벌 대상”이라며 “경찰은 즉각 정의연이 요청한 시위 시간과 장소 분할 및 허위신고에 대한 조처 등을 실시해 수요시위 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연 등은 지난달 1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참가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극우·보수단체 관계자와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종로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하고 현재 수사를 진행중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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