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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윤석열 주차장 침입’ 벌금 300만원

등록 2022-04-26 14:33수정 2022-04-27 02:47

김건희씨와 통화 당사자
검찰은 징역 10월 구형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로드뷰 갈무리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로드뷰 갈무리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씨와 여러 차례 통화하고 비선 캠프 강의도 했던 당사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에게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짓말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렸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건 아니고 주차장은 실내 주거공간에 비해 주거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 등 서울의소리 취재진은 2020년 8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당선자가 <중앙일보> <제이티비시(JTBC)>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윤 당선자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주차장에 5차례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파트 보안업체에 ‘집을 보러 왔다’고 속여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아파트 쪽에서 무단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재판에도 넘겨지게 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 기자는 지난 1월 김건희씨와의 통화 녹음을 공개해 김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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