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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46억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혐의 모두 인정”

등록 2022-04-28 10:39수정 2022-04-28 10:41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30대 직원 김아무개씨가 지난 2월25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30대 직원 김아무개씨가 지난 2월25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전직 재무팀 직원 김아무개(35)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김씨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6년 4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큰돈을 잃자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20년 2월까지 6년간 195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계양전기 자본금(1926억원)의 12.7%에 달한다. 김씨는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돈을 빼돌렸다. 김씨는 횡령한 돈 상당액을 가상화폐 선물 투자, 도박비,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에는 37억원만 반납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범죄수익 관련 혐의에 대해서 조만간 추가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새달 26일에 열린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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