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MB, 논현동 집 ‘공매 처분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등록 2022-04-29 14:41수정 2022-04-29 14:46

벌금·추징금 납부 안해 공매 처분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 공매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윤옥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 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29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10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의 공매 대행을 맡은 캠코는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한 논현동 집 건물 지분 절반과 토지를 일괄해 공매에 넘겼다. 이 건물 지분과 땅은 지난해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이 사건 건물은 부부가 각 2분의 1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캠코가 건물과 토지를 일괄공매하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사건 토지는 건물의 부지로 분할공매보다 일괄공매하는 것이 공매재산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더 고가의 매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3자가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원고 김윤옥과 공유하거나 공동점유하는 관계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을 일괄공매하는 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캠코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 기사: ‘다스 횡령·삼성 뇌물’ 이명박, 대법원서 징역 17년 확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7709.html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