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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회삿돈 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도 구속

등록 2022-05-01 17:52수정 2022-05-01 18:16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우리은행에서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직원의 공범으로 지목된 친동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ㄱ씨의 친동생 ㄴ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한 ㄴ씨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음부터 형과 범행을 계획했느냐’ ‘골프장 사업에 돈을 썼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자금 출처를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에서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 근무하던 ㄱ씨는 2012년∼2018년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30일 구속됐다. 경찰은 ㄱ씨와 동생 ㄴ씨가 공모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 전부를 인출해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가 횡령한 돈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 관련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소송에서 패소한 우리 정부가 이란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중 일부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2010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주주였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하며 매수자인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계약금 578억원을 받았는데, 계약이 파기되면서 계약금을 별도 계좌에 관리해왔다. 엔텍합을 소유한 이란 다야니 가문은 지난 2015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를 제기했고, 우리 정부는 2019년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배상금 730억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그간 대이란 제재로 국제 송금을 할 수 없어 지연됐다. 올해 초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이란 다야니 일가에 대한 배상금 송금 특별 허가서를 발급하면서 배상금 지급이 가능해졌고, 최근 송금 기한이 다가오면서 횡령 사실이 알려졌다. 우리은행이 내부 감사를 통해 ㄱ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ㄱ씨는 다음날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관련 기사: ‘횡령 혐의’ 우리은행 직원 600억, 정부 소송 배상금이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0807.html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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