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배우자 김건희씨.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상대로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여러 건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에게 서면조사서를 발송해 서면조사 하기로 결정하고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건희씨 변호인 쪽과 조율 끝에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조율했다.
이번 서면조사는 이른바 ‘7시간 녹취록’과 관련해 지난 2월10일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배우자 김건희씨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들은 녹취록 속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무사하지 못할 거야”, “권력을 잡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등의 발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삼부토건 관련한 발언 등에 문제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밖에 민생경제연구소 등 여러 단체는 앞서 김씨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를 한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의혹이 있다며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고발인 조사를 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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