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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집시법에 집회·시위 보장 규정 없다”…‘금지·제한·해산’만 가득

등록 2022-05-03 11:31수정 2022-05-03 11:54

형사정책연구 4월호 게재 논문
“경찰 협력 의무 강화해야”
지난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돈암수정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학생들이 이사회 총장 선임 결정 규탄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돈암수정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학생들이 이사회 총장 선임 결정 규탄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빠져 있는 경찰의 협력 의무를 강화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김학경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와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형사정책연구 4월호에 실은 ‘집시법상 경찰의 협력의무 도입 방안에 관한 소고 : 독일 집회법의 발전내용 중심으로’ 논문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연구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조는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집회 권리와 공공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고 돼 있다”며 “원칙적으로 ‘집회를 가능하게 하는 법’의 성격을 가져야 하고,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위험 예방법’ 기능을 수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법에서 집회·시위 자유권을 보호하는 직접적 조항은 단 하나에 불과한 반면, 공권력을 이용해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저자들은 “집회·시위 자유권을 보호하는 직접적 규정은 3조 3항의 ‘보호임무 규정’에 불과하고 대부분 규정은 제한이나 금지, 준수사항, 해산 등 소위 ‘고권적’(공권력을 이용해 국가 의사를 강제하는) 위험방지 규정”이라며 “집회시위 자유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도 규정되지 않고 있어 우리 집시법상에는 집회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는 적어도 조문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현행 집시법 3조에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조항만 있을 뿐, 5조·8조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상황, 10조와 11조는 옥외집회의 금지 장소 및 시간, 16조와 18조는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의 준수사항 등 대부분 조항이 위험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집회 주최자·참여자와 경찰의 기본권 협력의무를 명확히 판시한 독일의 브록도르프 판결을 언급하며 “집회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시민들의 신고에 화답해 경찰도 집회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실질적·적극적 노력을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집회 개최 및 진행의 보장과 갈등 완화를 위한 적극적 의무 △집회로 영향받는 일반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협력책무 △기본권 본질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거리’ 유지조항 등을 담은 집시법 개정을 제안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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