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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친모 살해 뒤 청계천 투신했다 구조된 30대, 징역 15년 확정

등록 2022-05-03 11:59수정 2022-05-03 12:53

대법원 “심신미약 인정 안 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청계천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구조된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1)씨에게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원심의 치료감호 명령도 유지했다.

2010년 대학에 입학한 ㄱ씨는 진로 문제·게임 중독 등으로 방황하다가 10년만인 2020년 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대전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취업 문제와 게임 중독, 흡연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그해 12월4일 밤 ㄱ씨는 ‘어머니가 악마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를 살해했고, 범행 뒤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투신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됐다.

1심은 ㄱ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ㄱ씨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ㄱ씨의 누나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자신을 오랫동안 보살펴온 어머니를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의 반인륜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정신건강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ㄱ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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