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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70여년 전 농지법으로 뺏긴 토지…대법 “분배 안 했으면 반환해야”

등록 2022-05-04 05:59수정 2022-05-04 09:25

마스크를 쓴 제주 돌하르방.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마스크를 쓴 제주 돌하르방.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강제매수한 농지에 대해, 토지가 농민들에게 배분되지 않았다면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제주도 탄생 설화와 관련한 재단법인인 ‘고양부 삼성사 재단’이 정부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서 1, 2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1949년 농민들에게 농지를 강제배분하고자 도입된 옛 농지법에 따라 재단의 농지를 강제로 사들였다. 당시 농지법은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맞서 국가가 일정 기준 이상 농지를 보유한 이들에게서 땅을 매입한 뒤 농민들에게 매각하는 ‘유상매입 유상분배’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땅을 분배받은 농민들이 대가를 상환하지 않거나 농지를 배분받길 포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판례상 농민이 농지를 분배받길 포기한 경우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해당 농지들이 국유화됐고 제주도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친 것이다. 이에 재단은 “토지 소유권은 재단에 있고,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원인 무효”라며 소유권 말소 등기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모두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농지가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단에 소유권이 환원됐고, 이에 따라 정부의 소유권 보존등기나 제주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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