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4일 아동·청소년의 휴식권과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등의 보장을 위해 문체부와 교육부 장관에게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일하는 시간을 현행 주당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제한하고 야간과 새벽에 일할 경우 다음 날이 학교 휴일로 한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문체부 장관에서 권고했다. 또 연령마다 성장·발달의 단계적 특성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세분화해 하루 최장 용역 제공시간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했다. 이 밖에 아동보호책임자 도입, 보호자와 함께할 수 있는 대기실 제공 등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해당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있게 관련 비용을 지원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아동·청소년의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관련 제도의 미비와 사업자의 낮은 문제의식, 성인과 큰 차이가 없는 작업 환경 노출 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인권위는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문제는 엔(n)번방 사건 이후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 인권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실태조사를 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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