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찾은 한 시민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백신 부작용을 이유로 국가에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코백회는 백신 피해자와 그 가족 750여명이 모인 단체다.
코백회는 “정부는 백신 패스를 도입해 철저한 임상을 거치지 않은 백신 접종을 강요했고, 이로 인해 건강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됐다”며 “지금까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는 2100명, 중증 환자는 1만8천명이 넘었고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 피해는 개개인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이날 소장 접수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 질환을 얻는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국민에게 기본적인 역할도 안 하고 있다. 현 정부나 새 정부가 모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김 회장은 “문 대통령 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형사 책임도 묻겠다. 윤석열 정부도 앞으로 코로나 백신 진상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똑같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22시간 만에 심근경색으로 숨진 남편의 아내 ㄱ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 사실을 말하며 오열했다. ㄱ씨는 “정부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질 테니 안심하고 맞으라’고 해서 백신을 맞았다. 남편은 기저질환은 있었지만 혈압약을 꾸준히 먹고 건강을 관리해왔는데, 백신 접종 후 갑자기 증상이 나타났다. 응급실 도착 40분 만에 아무런 처치도 못 해보고 심정지로 숨졌다”고 말했다.
코백회는 문 대통령이 퇴임하면 추가로 형사 고소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코백회 쪽 법률 대리인 이성희 변호사는 “대통령이 재직 중일 당시에는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 고소할 수 없어서 퇴임 이후 형사 책임을 물으려 한다. 조만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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