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들머리에 있는 검찰기.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해임된 검사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전 서울고검 검사 박아무개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6월 정 전 대표와 공통으로 알고 지내던 ㄱ씨를 통해 “감사원 고위 간부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아 2017년 5월 해임됐다. 당시 감사원은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 지하철 70개 역사 상가운영권을 갖고 있던 업체로부터 운영권을 사들인 과정을 감사 중이었는데, 정 전 대표는 감사원 고위 간부와 고교 동문인 박 전 검사를 통해 감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전 검사는 “금품을 수수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에게 돈을 전달한 ㄱ씨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2017년 12월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ㄱ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법무부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박 전 검사)에게 급박한 자금 수요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금품수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피고(법무부)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전 검사는 ‘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2017년 5월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으나, 뇌출혈 등 건강 악화로 재판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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