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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사건’ 목격자, 8월 한국 법정서 첫 증언한다

등록 2022-05-10 17:09수정 2022-05-10 17:50

남베트남 민병대 소속 현장 목격자
당사자 아닌 목격자 법정 증언은 처음
민변베트남TF 관계자들이 2020년 4월2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변베트남TF 관계자들이 2020년 4월2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목격한 베트남 국적의 증인이 처음으로 한국 법정에서 증언에 나선다.

‘퐁니 사건’ 생존자 응우옌티탄(62)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오는 8월9일 응우옌티탄 당사자 신문 및 응우옌득쩌이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퐁니 사건은 1968년 2월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 해병대 제2여단(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이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 주민 70여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사건 당시 8살이었던 원고 응우옌티탄은 한국군이 쏜 총에 왼쪽 옆구리를 맞았고 지금까지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응우옌티탄의 가족 5명은 목숨을 잃었다. 응우옌티탄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도움을 받아 2020년 4월 한국 정부에 3천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증인으로 나올 응우옌득쩌이는 퐁니 사건 당시 남베트남 민병대 소속으로 퐁니 마을이 불타오르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구조한 인물이다. 원고를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한국군 학살) 피해자가 한국에서 자신의 사건을 증언한 적은 있지만,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위치인 분이 한국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최초”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역마다 사투리가 두드러지는 베트남 특성을 고려해 원고와 증인이 사는 베트남 중부지역 사투리에 익숙한 통역인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신문은 8월9일 오후 2시반부터 진행된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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