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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700명 강제수용 ‘서산개척단’ 중대한 인권 침해” 정부 첫 인정

등록 2022-05-11 16:24수정 2022-05-11 19:02

진실화해위, 피해자 사과 · 명예회복 권고
감금 · 폭행 · 강제노역에 강제결혼까지…
박정희 정권서 ‘사회 정화’ 목적으로 자행
1961년 9월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서 열린 서산개척단 합동결혼식에서 125쌍이 강제 결혼하고 있다. 한겨레
1961년 9월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서 열린 서산개척단 합동결혼식에서 125쌍이 강제 결혼하고 있다. 한겨레

박정희 정권서 1700여명의 청년·청소년이 강제로 서산간척사업에 투입된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가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가 서산개척단 사건의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기 진화위는 지난 10일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집단수용 관련 인권침해 중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0년대 초 당시 박정희 정부가 사회정화정책의 목적으로 충남 서산지역에 개척단을 설립해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무의무탁자 약 1700명을 경찰과 군인 등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 단속해 집단 이송 및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특히 개척지를 나눠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온 개척단원들에게 간척한 토지를 무상 배분한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진화위는 개척단 운영과정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감금과 폭행, 강제노역, 강제결혼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개척단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토지 무상분배도 이뤄지지 않아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했다고 봤다. 진화위는 “국가에 대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강제수용과 강제노역, 폭력 및 사망, 강제결혼 등 중대한 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피해를 입은 신청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가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신청인들이 토지분배에 대한 기대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특별법 제정 등 조처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근식 진화위 위원장은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집단수용사건 인권침해 사건 중 처음으로 진실을 밝힌 것”이라며 “당시 피해 입은 신청인들에게 명예회복과 국가가 이행하지 않아 무산된 토지분배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철 서산개척단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피해 사실을) 인정해줘서 고맙다”라면서도 “정부 보상금이 나오면 감사히 받겠으나, 가슴 속 응어리는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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