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전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외교부 사이 면담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권기훈)는 11일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 의원은 2015년 한·일 합의 타결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 자격으로 외교부와 면담했다. 이후 윤 의원이 이 면담을 통해 일본의 10억엔 출연 등 합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한변은 2020년 5월 외교부에 면담기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한변이 요청한 자료 5건 중 4건을 공개하고,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공개로 인한 공익, 즉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