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회사에 10년간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솔루션(사명 변경 전 한화케미칼)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재벌기업의 사실상 관계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거래의 공정을 해하고, 다른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 경쟁 참여를 심각히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직원들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복해 지적했고 회사 내부에서 이 문제를 인지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경영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물류운송 경쟁입찰 계획 수립, 준법 감시 기능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처분이 행해진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 사건은 법인이 기소된 사건이라 벌금형을 법정 상한까지 선고한 셈이다. 앞서 검찰도 법정 상한형인 2억원의 벌금을 구형한 바 있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2019년 3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친누나 김영혜씨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운송업체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량 전부를 몰아주고, 시세보다 높은 운송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7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2010년 1월~2018년 9월 1500억원 상당의 탱크로리(액체 물질을 운반하는 트럭) 운송 물량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이는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장의 8.4%, 한화솔루션 탱크로리 물량의 96.5%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부당 지원 혐의로 한화솔루션에 157억원, 한익스프레스에 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