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임을 밝힌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제이티비씨>(JTBC)에 출연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패·공익 신고자 지위 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12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조씨는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을 지난해 9월13일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조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한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조씨는 경찰의 신변보호 등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서민민생대책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조씨는 대선을 앞두고 야당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한편,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측근이었던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다. 손 검사의 공범으로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은 공수처법의 기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됐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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