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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액 체납’ 신동아그룹 일가, 미술품 돌려받기 ‘꼼수 소송’ 각하

등록 2022-05-13 10:47수정 2022-05-13 11:10

최순영 전 회장 39억원 세금 체납에
‘38세금징수과’ 환수 위해 미술품 압류
배우자·자녀 “미술품 우리 것” 소송에
법원 “소송 요건 못 갖춰” 각하 판결
서울시 38징수팀이 지난해 3월 서울 양재동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집에서 확보한 현금 및 미술품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서울시 38징수팀이 지난해 3월 서울 양재동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집에서 확보한 현금 및 미술품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서울시의 최 전 회장 미술품 압류에 반발해 “미술품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최 전 회장의 배우자 이형자씨와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을 13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인(서울시)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해 원고(이형자씨와 두 자녀)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의 가족들은 지난해 3월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최 전 회장이 38억9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했다’며 가택 수색을 통해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하자 소송을 냈다. 미술품은 최 전 회장 것이 아닌 가족들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낸 것이다. 최 전 회장도 재판 과정에서 미술품은 배우자와 자녀 소유가 맞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압류된 미술품을 반환받기 위해 가족끼리 소송을 내는 ‘꼼수’를 부린 셈이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피고 최 전 회장의 소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한편, 서울시의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는 지난해 출범 2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비양심 고액 체납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약 39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대저택에서 호의호식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 최 전 회장 가택수색 결과를 보면, 최 전 회장은 가사노동자 2명과 함께 100평 가까운 집에 살고 있었고 주차장에는 재단 명의의 고급승용차 3대가 주차돼 있었다고 한다.

▶관련 기사: 1천억 체납자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저택에 38징수팀이 들이닥쳤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85269.html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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