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전 회장 39억원 세금 체납에
‘38세금징수과’ 환수 위해 미술품 압류
배우자·자녀 “미술품 우리 것” 소송에
법원 “소송 요건 못 갖춰” 각하 판결
‘38세금징수과’ 환수 위해 미술품 압류
배우자·자녀 “미술품 우리 것” 소송에
법원 “소송 요건 못 갖춰” 각하 판결

서울시 38징수팀이 지난해 3월 서울 양재동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집에서 확보한 현금 및 미술품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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