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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선 ‘정치인 혐오발언 보도’ 중 여성혐오가 가장 많았다

등록 2022-05-18 11:59수정 2022-05-18 14:28

인권위 “지방선거 혐오표현 사용 말아야”
정치인 혐오표현 시정·예방 조처 필요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대선 전후로 언론에 보도된 정치인의 혐오 발언 가운데 여성 혐오표현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3월 사이 전국·지역 일간지, 5개 방송사, 전문지 등 54개 신문, 방송 언론사의 ‘정치인 혐오표현 보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여성 혐오표현 보도가 335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장애인 39건, 이주민 96건 등 차례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보도는 대체로 여성,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근거한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제목 또는 내용으로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중 10건 이하의 보도만이 혐오표현 자체의 문제점과 정치인 혐오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특히 여성 혐오표현의 경우 실제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이 정치인들이 사용한 여성 혐오적 표현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옮겨쓰거나, 여성가족부 관련 사안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발언을 그대로 전달한 보도도 있었다고 밝혔다. 장애인 혐오표현은 어떠한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는 부작위 행태에 대한 비난의 의미를 ‘벙어리’라 표현하고, 이주민에 대한 근거 없는 부정적 관념을 드러내는 말을 비판 없이 전달한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권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이날,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시정하는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8회 지방선거에 나선 각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원, 그리고 일반 시민 등 모두가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선거를 다양성과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론의 장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한다”며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자인 정치인들은 이러한 혐오표현을 제어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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