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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페이스북 상대 첫 집단소송, 4개월째 ‘쳇바퀴’ 이유는?

등록 2022-05-23 10:00수정 2022-05-24 02:47

미국 본사 대신 ‘국내 대리인’에 소장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 실패→재송달 ‘쳇바퀴’
“소비자 보호 위해 제도 개선 필요” 의견 나와
페이스북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페이스북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국내 첫 집단소송이 넉 달째 공전하고 있다. 미국 본사 쪽에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재판 날짜도 못 잡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강아무개씨 등 페이스북 이용자 162명은 지난 1월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스(메타)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페이스북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여간 최소 330만명에 달하는 국내 이용자들의 학력·경력·연애 상태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2020년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강씨 등은 개인정보 침해 분쟁사건을 맡는 준사법기관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원고들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권고안이 나왔지만 메타 쪽은 이를 거부했고,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 사건은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묻는 국내 첫 집단소송이란 점에서 주목 받았지만, ‘국내 대리인’의 송달 가능 여부가 문제 되면서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고 있다. 국내 대리인이란 메타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등이 한국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관련 분쟁 처리를 위탁한 업체를 뜻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 국외 아이티(IT) 기업에 대해 개인정보 관련 문제를 담당할 국내 대리인을 둘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메타도 ‘프라이버시 에이전트 코리아’라는 업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법원에서 국내 대리인 주소지로 보낸 소장이 ‘수취인불명’(해당 주소지에 아무도 없거나 연락이 안 되는 상태) 등으로 세 차례나 송달에 실패하면서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몇달 째 ‘법원 소장 송달→송달 실패→주소 보정 후 재송달→송달 실패’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대리인이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 서류를 받아 본사에 보내는 일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내 대리인의 업무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 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보위 조사과는 <한겨레> 질문에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사 당국에) 조사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 불만 처리나 피해예방 업무도 담당한다. 대리인이 (피소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리 업무는 국내 대리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본다”는 자체 해석을 전했다.

그러나 원고 쪽에선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인만큼 국내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국내 대리인이 소장을 수령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국내 대리인을 둔 취지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고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인 만큼, 국내 대리인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장을 수령하고 이를 본사에 전달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원고 쪽을 대리하는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국내 대리인이 본사와 한국 소비자 사이 접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이 소송의 경우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국내 대리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국내 이용자에게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자동 응답기로 누리집 주소만 알려줄 뿐 관계자와 통화는 할 수 없었다.

▶관련 기사: ‘페북 친구’는 봉이었다…330만명 정보 유출에 67억 과징금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971452.html

▶관련 기사: “330만명 개인정보 유출 책임져라” 페북 상대 국내 첫 집단소송 나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1579.html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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