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더블제퍼디(Double Jeopardy)
더블 제퍼디는 우리나라에서 개봉 당시 더블클라임이란 영화로 번역되었다. 원문의 제목이 우수꽝스럽게 번역되어 시비를 일으킨 가장 대표적인 영화를 꼽으라면 1981년 잭니콜슨과 제시카랭이 주연한 포스트맨은 벨을 두 번 울린다.(The Postman Always Rings Twice)일 것이다. 처음 이영화가 국내 개봉할 당시 Postman을 우편배달부로 번역하여 영화제목이 “우편배달부는 벨을 두 번 울린다.”로 번역 되었는데 영화를 끝까지 보아도 우편배달부는 등장하지 않았다. 결국 전국 집배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영화제목을 지금의 “포스트맨은 벨을 두 번 울린다.”로 개명하였다. 당시 번역한 사람이 postmen이 우편배달부 말고도 “부랑아”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몰라서 비롯된 코메디 였다.
영화 더블제퍼디(Double Jeopardy)는 법률용어로 말하자면 우리의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와 같다. 즉 동일 범죄에 대해서 두 번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제목의 번역과정에서 ‘제퍼디’가 왜 ‘크라임’으로 바뀌었는지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사실 이 영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주연을 맡은 에슐리쥬드의 연기를 빼면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을 정도이다. 상대역의 토미리존스 역시 도망자 등에서 보여준 기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고 다른 조연들의 연기 또한 억지로 꿰맞춘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에슐리쥬드 이 영화는 주인공 에슐리쥬드만 보이는 영화이다. 주인공 피비는 남편과 단둘이 요트여행 중 남편이 실종된다. 결국 피비는 남편의 살해범으로 유죄를 인정받아 감옥에 수감된다. 감옥에서 피비는 이것이 남편의 음모였음을 알게 되고 동료 수감자인 전직 변호사는 [그녀가 만일 법정에서 남편을 공개적으로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녀는 이미 남편을 살해한 죄로 형을 살았으므로 더 이상 처벌 받을 수 없다.]는 충고를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더블제퍼디(Double Jeopardy) 즉,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다. 모두의 인권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아동 성범죄자의 문제는 심각하다. 또한 이들 범죄자 중 절대 다수가 같은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상습범이란 데서 성범죄자의 관리문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다 보니 여성단체나 인권단체에서 상습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자고 주장하고 나섰고, 또한 성 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는 등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첨예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성범죄자들에 대해 논의되는 여러 방안은 절대다수의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반대로 이 방안이 잘못 활용되면 동일 범죄로 이중 처벌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고, 정말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는 가혹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신상공개는 제도적인 한계로 인하여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소지 또한 존재한다. “백 명의 도적을 놓칠지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겠다.” 는 사법종사자들의 다짐은 바로 이러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함일 것 이다. [관련기사] 성범죄 처벌을 위한 두 가지 제안 성 범죄자 특히 미성년에 대한 성 범죄자에 대한 엄한 처벌에 나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이미 법으로 규정된 형기를 채우고 사법적 책임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사회적 제약을 가하는 일은 법 정신에도 어긋나며 또 다른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합당하다. 이러한 이중처벌 등의 문제점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따라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형법을 개정하여 전자 팔찌를 채우거나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혹은 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제제를 법원의 판결로 결정하는 것 이다. 개인의 신상공개 또한 일정한 시간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하며 공개기한 또한 법원의 판결로 결정하는 것 이다. 이렇게 한다면 성 범죄자에 대한 인권 시비를 불식하고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시비도 사라질 것이다. 두 번째는 범죄종량제의 실시 이다. 우리 형법의 경우 성범죄자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0년 이라면 성범죄를 아무리 많이 저질렀더라고 그 이상 형을 살지 않는다. 만약 성폭행 한번이 징역 2년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같은 범죄를 10번 저지른 사람은 징역 20년 형을 선고하는 것 이다. 이것은 비단 성범죄뿐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해야 마땅하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구분 돼야 마땅하다. 우리 법의 경우 이럴 경우 “특가법”에 의한 가중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특가법”에 의한다 하더라도 기존 형량의 두 배 이상의 형이 나오지는 않는다. 이러한 허술한 범죄 관리로 인하여 폭력이나 절도 성범죄 등에서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한결 같이 생각하는 것은 설사 범행이 드러나더라도 감옥에서 몇 년 썩고 나오면 쉽게 사회로 돌아 올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 이다. 만약 [범죄 종량제]를 도입한다면 상습적인 범죄자의 재발이나 상습범죄를 억제하는 실질적인 범죄 감소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성 범죄자에 대해서 들끓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분노와 격정을 보면서, 이젠 감정으로 치닫기만 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우리 법체계가 과연 범죄를 억제할 만한 통제력을 갖추고 있는지 성찰해 볼 계기로 삼아야 함을 역설하고 싶은 것이다.
에슐리쥬드 이 영화는 주인공 에슐리쥬드만 보이는 영화이다. 주인공 피비는 남편과 단둘이 요트여행 중 남편이 실종된다. 결국 피비는 남편의 살해범으로 유죄를 인정받아 감옥에 수감된다. 감옥에서 피비는 이것이 남편의 음모였음을 알게 되고 동료 수감자인 전직 변호사는 [그녀가 만일 법정에서 남편을 공개적으로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녀는 이미 남편을 살해한 죄로 형을 살았으므로 더 이상 처벌 받을 수 없다.]는 충고를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더블제퍼디(Double Jeopardy) 즉,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다. 모두의 인권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아동 성범죄자의 문제는 심각하다. 또한 이들 범죄자 중 절대 다수가 같은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상습범이란 데서 성범죄자의 관리문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다 보니 여성단체나 인권단체에서 상습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자고 주장하고 나섰고, 또한 성 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는 등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첨예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성범죄자들에 대해 논의되는 여러 방안은 절대다수의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반대로 이 방안이 잘못 활용되면 동일 범죄로 이중 처벌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고, 정말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는 가혹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신상공개는 제도적인 한계로 인하여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소지 또한 존재한다. “백 명의 도적을 놓칠지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겠다.” 는 사법종사자들의 다짐은 바로 이러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함일 것 이다. [관련기사] 성범죄 처벌을 위한 두 가지 제안 성 범죄자 특히 미성년에 대한 성 범죄자에 대한 엄한 처벌에 나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이미 법으로 규정된 형기를 채우고 사법적 책임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사회적 제약을 가하는 일은 법 정신에도 어긋나며 또 다른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합당하다. 이러한 이중처벌 등의 문제점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따라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형법을 개정하여 전자 팔찌를 채우거나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혹은 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제제를 법원의 판결로 결정하는 것 이다. 개인의 신상공개 또한 일정한 시간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하며 공개기한 또한 법원의 판결로 결정하는 것 이다. 이렇게 한다면 성 범죄자에 대한 인권 시비를 불식하고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시비도 사라질 것이다. 두 번째는 범죄종량제의 실시 이다. 우리 형법의 경우 성범죄자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0년 이라면 성범죄를 아무리 많이 저질렀더라고 그 이상 형을 살지 않는다. 만약 성폭행 한번이 징역 2년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같은 범죄를 10번 저지른 사람은 징역 20년 형을 선고하는 것 이다. 이것은 비단 성범죄뿐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해야 마땅하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구분 돼야 마땅하다. 우리 법의 경우 이럴 경우 “특가법”에 의한 가중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특가법”에 의한다 하더라도 기존 형량의 두 배 이상의 형이 나오지는 않는다. 이러한 허술한 범죄 관리로 인하여 폭력이나 절도 성범죄 등에서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한결 같이 생각하는 것은 설사 범행이 드러나더라도 감옥에서 몇 년 썩고 나오면 쉽게 사회로 돌아 올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 이다. 만약 [범죄 종량제]를 도입한다면 상습적인 범죄자의 재발이나 상습범죄를 억제하는 실질적인 범죄 감소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성 범죄자에 대해서 들끓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분노와 격정을 보면서, 이젠 감정으로 치닫기만 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우리 법체계가 과연 범죄를 억제할 만한 통제력을 갖추고 있는지 성찰해 볼 계기로 삼아야 함을 역설하고 싶은 것이다.
| 한겨레 필진네트워크 나의 글이 세상을 품는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