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 포함된 남성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김영준이 지난해 6월11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30)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과 추징금 1480만원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했고,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판매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으며, 동영상 등이 광범위하게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2월~지난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0여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470여개를 외장 하드에 보관하고, 영상통화를 한 남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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