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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민청학련 긴급조치’ 위반 48년 만에 무혐의…“형사보상 가능”

등록 2022-05-30 14:28수정 2022-05-30 14:41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구금 뒤 기소유예
군 검찰 사건 받은 중앙지검, 최종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1970년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관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3명을 48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1974년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ㄱ(73)씨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조치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처다.

ㄱ씨 등은 1974년 4~5월 민청학련 관련자 중 지명수배자의 도피를 돕거나 민청학련 관련 유인물을 배포해 긴급조치 1·4호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으로 체포·구금됐다. 같은 해 6~7월 비상보통군법회의는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석방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동기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대법원은 2010~13년 긴급조치 1·4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무효 판결을 내렸다. 긴급조치 1호는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에 가입하거나 동조하는 등 직간접적인 관여 행위를 금하는 내용이다. 이후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은 받은 대상자는 재심으로 명예회복이 가능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한 보상은 어려웠다.

ㄱ씨 등은 지난해 3~9월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재개 신청을 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9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지금까지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가 무혐의 처분으로 번복한 사례는 서울중앙지검에서만 ㄱ씨 등 3명을 포함해 모두 54명에 이른다. 이들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상 구금 등과 관련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과거 잘못된 공안사건 처리로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 대상자들이 명예 회복과 함께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신청절차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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