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대가 1400만원 받아 알선수재 혐의
경찰은 대가성 없다며 ‘김영란법’만 적용
경찰은 대가성 없다며 ‘김영란법’만 적용

경찰.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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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05-30 19:05수정 2022-05-30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