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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사건 청탁’ 1400만원 받은 경찰관 구속 기소

등록 2022-05-30 19:05수정 2022-05-30 21:04

무혐의 대가 1400만원 받아 알선수재 혐의
경찰은 대가성 없다며 ‘김영란법’만 적용
경찰. <한겨레> 자료 사진
경찰. <한겨레> 자료 사진

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당초 경찰은 대가 없이 금품을 수수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대가성을 확인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박건욱)는 서울 지역 한 경찰서의 간부 ㄱ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직 경감인 ㄱ씨는 강원 지역에서 근무하던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기 사건으로 입건된 ㄴ씨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네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도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ㄱ씨가 대가 없이 돈을 받았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ㄱ씨와 ㄴ씨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금품 수수에 대가성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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