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월세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전세임대 사업으로 속여 100억원이 넘는 전세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ㄱ(50)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범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들이 에스에이치 협력업체 대표라 속인 뒤 에스에이치의 ‘전세임대 제도’로 싼값에 전셋집을 구해준다며 지인과 동창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임대 제도는 에스에이치가 주택을 빌린 뒤 일정 소득 이하의 입주자에게 싼값에 재임대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ㄱ씨 등은 실제로는 전세가 아닌 일반 월세를 계약한 뒤 가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전세 보증금을 빼돌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은 월세로 지출하면서 일종의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계약인 줄 알았던 한 피해자가 자신이 월세가 미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지난 2월7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약 7년간 지속됐던 사기 행위가 드러났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5명이고 피해 금액은 약 107억원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장 확인된 피해자만 60여명이고 피해 사례는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