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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대차 퇴직자, 노조 상대 “통상임금 소송 취하 합의금 달라” 승소

등록 2022-06-02 11:18수정 2022-06-02 13:20

통상임금 소송 장기화로 퇴직자 발생
“퇴직자에만 합의금 제외는 불법행위”
현대차 정년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원회가 2020년 3월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책위 제공
현대차 정년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원회가 2020년 3월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책위 제공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받은 격려금을 퇴직자에게도 지급하라”며 현대차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는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현대차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한 뒤 지급된 회사의 격려금을 소송 당시 재직했던 퇴직자에게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재직자들만 통상임금 개선 합의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019년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소송을 취하했다. 대신 조합원 1인당 우리사주 15주와 격려금(합의금) 200~6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낸 소송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추가로 달라는 소송이었다. 1·2심은 통상임금의 핵심 요소인 ‘고정성’(업적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것)이 이 사건 상여금에는 없다고 보고 사실상 노조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노사는 소 제기 6년 만인 2019년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화한다’는 합의를 이뤘고, 그 뒤 노조는 소를 취하한 것이다.

문제는 2013년 첫 소제기 뒤 소송전이 장기화하면서 퇴직자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퇴직자들은 현직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한 2019년 합의금 지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회사와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노사가 합의해 지급된 합의금은 소 취하 대가이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6년 사이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도 합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차 정년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원회는 2020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사가 2019년 격려금을 지급하며 ‘임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통상임금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합의했으나, 격려금 지급 조건에 임금 관련 소송 취하 조건을 단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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