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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십년 “남자만 가입 가능” 골프클럽…인권위 “평등권 침해 차별”

등록 2022-06-02 12:00수정 2022-06-02 13:11

골드CC·코리아CC…
“만 35살 이상 남성만 정회원 가입”
인권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내·외국인 ‘남성’만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골프클럽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차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골프클럽 골드칸트리클럽(골드CC)과 코리아칸트리클럽(코리아CC)을 운영하는 관광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정회원 가입에 있어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2일 밝혔다. 두 골프클럽은 정회원 자격요건을 ‘만 35살 이상의 내·외국인 남자’로 한정했다. 여성은 정회원인 회원이 사망할 때 상속권을 받아 가입하거나 평일 회원·가족 회원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정회원은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골프장 이용이 가능하고, 예약 이용이나 비용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해당 골프클럽 누리집에도 공지돼 있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골프클럽 운영사 쪽은 “1980년대 골프클럽을 개장하고 회원을 모집할 당시 입회를 희망하는 자들은 대부분 남성이었고, 사회 분위기도 현재와 달리 골프장은 주로 남성이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해 ‘만 35살 이상 남자’로 모집요건을 정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두 골프클럽은 각각 1986년, 1994년 개장했다. 또한 여성은 가족 회원으로 입회가 가능하고 , 평일 회원은 남녀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정회원 자격 제한에 대한 권익 침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골프클럽의 정회원 자격 조건 제한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성에게 정회원 자격을 제한한 건 골프클럽 개장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정한 것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골프 활동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늘어난 현재에도 이러한 기준을 유지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2017 한국골프지표’에 2017년 한 해 골프 참여 인구 중 남성은 54.6%(347만 명), 여성은 45.4%(289만 명)로 집계된 통계를 들어 여성의 골프 참여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골프클럽에서 여성도 평일 회원, 가족 회원, 비회원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주말 이용 가능 여부와 이용 요금, 계열사 골프클럽 이용 등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과 비교할 때 (평일 회원 등과) 차이가 발생해 여성의 경우 정회원 가입 제한에 따라 골프클럽 이용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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