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정보앱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6)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피부과 원장인 ㄱ씨는 2015년 12월~2018년 5월 강남언니 앱을 통해 환자 1312명을 소개받아 2억19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이 중 9.7%인 2100여만원을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의 홍승일 대표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홍 대표도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알선하고 1억76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현행 의료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인터넷 웹사이트에 성형외과·피부과 시술상품 배너광고를 게시해 환자 5만여명을 알선하고 수수료 6억원을 받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징역 1년을 확정한 바 있다. 홍 대표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힐링페이퍼는 “앱 내 의료상품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수익모델을 운영했으나 폐기했고, 현재는 광고 수익모델로 100%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