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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로 대여하기…불법인데 왜 이리 성업?

등록 2022-06-07 07:00수정 2022-06-08 02:46

업무시설 오피스텔 공유숙박 불법이지만,
적발 돼도 대부분 ‘소액 벌금형’ 그쳐
에어비앤비 “오피스텔 호스팅 삭제 노력”
사진 픽사베이 ※기사와 사진은 관련 없음
사진 픽사베이 ※기사와 사진은 관련 없음

ㄱ(38)씨는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지난달 26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에서 숙박공유사업을 할 수 없는데, ㄱ씨는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6개 호실을 빌려 지난해 2월~12월까지 1억3천여만원을 벌어들였다.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ㄱ씨는 이번엔 다른 사람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꼼수’를 부렸지만, 단속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총매출액이 다액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정도를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을 빌려 사실상 숙박업을 벌이는 이들로 인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ㄱ씨처럼 전업으로 불법 숙박사업을 벌이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직장인 사이에선 ‘오피스텔 에어비앤비’가 부업처럼 알려져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숙박업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 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영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려도 몇백만원 수준의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판사는 “해당법에 몰수·추징 규정이 없고, 범죄수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 추징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한다. 외국인을 상대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 등을 빌려주는 행위만 허용되고, 오피스텔 같은 업무시설을 공유숙박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 호스팅(방을 빌려주는 것)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20조 위반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는 여전히 성업 중이다. 에어비앤비 누리집에서 검색해보면, 역세권 오피스텔에서 버젓이 에어비앤비 영업을 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비를 결제하기 전엔 상세 주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에어비앤비 상당수는 첫 화면에 ‘아파트’라고 적어 놓고 있다.

직장인 중에서도 오피스텔 호스팅을 부업으로 삼는 일이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다. 서울 시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다 얼마 전 지방으로 이사하게 된 ㄴ(33)씨도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ㄴ씨는 “지인으로부터 ‘에어비앤비로 재임대하면 한달에 적어도 200만원은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불법이라고 들었지만 주변 사람도 하고 있고, 별 노하우도 필요하지 않아 보여 부업으로 고려 중”이라고 했다. 온라인에서는 적발을 피해가기 위해 ‘소음이 심하면 이웃이 신고할 수 있으니 방음장치를 꼼꼼히 시공해야 한다’ ‘○○지역은 단속이 심하니 상대적으로 단속이 덜한 △△지역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 같은 단속 회피 방법이 공유되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오피스텔을 비롯한 불법 에어비앤비를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 외에 뾰족한 수는 없는 상태다. 단속에 적발된 가운데 일부가 재판에 넘겨지고 있긴 하나 대부분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큰 사회적 해악을 주는 범죄는 아니다 보니 실형을 선고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일부 지자체에선 여행객들에게 “온라인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한 불법 숙박업 운영으로 성범죄·소음·방범 문제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용 자제 및 자발적 신고를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정부와 협조해 오피스텔 등에 대한 호스팅은 삭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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