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실 소속 전직 비서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전직 비서관 ㄱ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월16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여성 신체 일부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지자 ㄱ씨는 의원실에 사직 의사를 밝혀 면직 처리됐다. ㄱ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인 시절, 메시지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법 촬영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