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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뒷수갑’ 상태서 질식사…2심도 “과도한 물리력, 국가가 배상”

등록 2022-06-16 10:36수정 2022-06-16 11:34

침대 엎드린 상태 뒷수갑 채워 질식사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범위 초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의 ‘뒷수갑’으로 질식사한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5-1부(재판장 이현우)는 ㄱ씨의 유가족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6일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국가가 유가족에게 3억2천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ㄱ씨는 2019년 1월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 경찰은 삼단봉 및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사용해 ㄱ씨의 손에 든 칼을 뺏고, ㄱ씨가 침대에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로 모아 뒷수갑을 채웠다. ㄱ씨의 양 발목도 압박붕대로 묶었다. 이 상태로 약 10분간 방치된 ㄱ씨는 의식을 잃었고, 이후 ‘무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한 뇌사’로 사망했다. 이에 ㄱ씨 유가족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고인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5억8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ㄱ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망인은 테이저건을 맞은 후 저항할 힘을 상실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손에 쥐고 있던 칼 역시 모두 제거됐다. 현장에는 6명의 경찰관과 사설 구급대원이 망인을 둘러싸고 있었다”며 “경찰관들이 망인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붕대로 망인의 양발을 포박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정한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범위를 초과한 것이고, 그 후 제압된 피해자의 상태를 적절히 살피지 않은 것 역시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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